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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유재수 감찰무마' 판결로 확인…"조국, 청탁받고 비위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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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법원은 "정상적 감찰 활동을 중단 시킨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한 법원의 판결 내용은 한송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국회에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상적인 '감찰 종료'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