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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페이코인, 5일 서비스 중단…FIU 상대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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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

예정대로 오는 5일 18시부로 서비스 중단

결제 기능 이외에 다른 부가 기능은 정상 이용 가능

"조속히 실명계좌 확보해 서비스 재개할 것"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5일부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사업자 신고 불수리 결정 후 서비스 중단을 지시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3일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은 공지를 통해 “오는 5일 18시부로 결제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비스 중단을 막을 마지막 방법으로 시도했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6일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페이프로토콜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당국과 법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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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지난달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프로토콜이 낸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불수리하기로 결정하며, 이달 5일까지 결제 서비스를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FIU는 페이코인이 이용자에가 코인을 받아 환전 후 가맹점에 원화를 지급하는 과정이 사실상 ‘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제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고 매매업자로 신고하라고 했다. 페이코인은 기한 내(지난해 말일)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번 조치로 페이코인 내 결제 기능은 일시 중단된다. 이외 페이코인 송금, 쇼핑, 출석체크 등 부가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페이프로토콜은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인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 발급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당국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해 서비스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현재 은행과 위험성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2~3월 내에 확인서 제출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재신고를 통해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규제 때문에 주춤했던 해외 결제 서비스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고, 이미 사업자 신고수리가 된 지갑사업자로서의 다양한 사업도 더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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