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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불붙는 무임승차 개편…"65→70세 올리면 1500억 손실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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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가까이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바꿔야 한단 논의에 불이 붙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해당 제도의 개편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다.

오 시장은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라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란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미 올해 초부터 대한노인회 등과 무임승차 제도와 관련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이달 중순쯤 토론회를 여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오 시장은 “(매년 상당한 적자를 보이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라면서도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엔 SNS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매년 (서울 지하철) 적자는 1조원대인데, 이 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라며 “코로나 이전엔 무임승차 비율이 60%를 넘었다”며 개편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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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할수 있는 무인발권기가 설치돼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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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 긴요”



대구시는 더 발 빠르다. 대구시는 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 가능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SNS서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경로우대 차원에서 도입됐다. 처음엔 ‘요금 50% 감면’으로 시작했다가 1984년 ‘100% 면제’로 바뀌었다. 이후 4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지하철 등 운영기관의 만성 적자가 화두에 오른 상황이다. 정부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65세를 무임승차 기준으로 뒀지만, 실제 운영과 그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각 지자체장이 노인 무임승차 개편을 주장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현재는 공기업인 코레일만 정부로부터 무임승차 등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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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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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억 손실 감소’ 서교공 내부 분석



노인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올릴 경우 손실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내부 분석도 나왔다.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손실이 1524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 인원은 1억9664만6000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65~69세 이용비율(57.2%)과 무임 수송 1회당 손실액(1355원)을 감안하면 1500억대 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공사 내부 분석이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수치를 기반으로 대략적으로 산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 및 지자체 적자보전 대책 논의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에게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노인(기준)이 맞는지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쪽에선 ‘100세 시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아예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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