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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경기도와 쌍방울, 대북 컨소시엄 구성”…이화영 측 “사업 별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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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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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시절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의 사업은 따로 기획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3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가 작성한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중국 출장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 등이 저녁 식사자리를 하는 사진 등이 첨부된 이 문서에는 ‘도-국내기업 간 북한 공동진출 방안 협의(회의 내용 비공개)’라는 문건이 등장한다. 검찰은 “결국 경기도와 쌍방울이 북한에 공동진출하는 내용을 보고서로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쌍방울 회장, 북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이 각자 테이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사진과 쌍방울 최고재무책임자(CFO)인 A씨가 북한 측 인사에게 협력사업 자금 조달 방법을 화이트보드에 작성해가며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띄워 제시하며 같은 주장을 이어나갔다.

오른쪽 사진에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등장하지 않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자금 조달 방법을 논하는 자리에서) 둘이 자리를 비운 이유가 이미 두 사람 사이 오간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안 회장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쌍방울 임원은 이 자리에서 ‘도와 쌍방울이 컨소시엄을 꾸려 대북사업을 하기로 해 쌍방울이 사업 우선권을 가졌다. 투자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며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다자간 컨소시엄 50%, 자체 조달 30%, 기금 20%라고 설명했다는데 맞느냐”고도 질문했다. 안 회장은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기도와 합작할 것이라는 내용은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사진 두 장의 시간순서가 잘못됐다”며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그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둘은 회의가 시작된 뒤인 오후 3시45분에 공항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때문에 쌍방울 임원이 북한 측 인사에게 자금조달을 설명하는 회의 자리에는 김 전 회장, 이 전 부지사가 못 들어갔고, 검찰이 제시한 왼쪽 사진처럼 뒤늦게 들어가 인사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에게 “쌍방울이 먼저 북한과 회의하고 그 뒤에 도와 북한 간 회의가 예정됐던 거가 맞느냐”고 물었고 안 회장은 “순서는 그렇다. 따로 기획됐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혜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겸 조선아태위 실장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알려진 언론 보도에 대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 측 반박도 이어졌다.

방 전 부회장의 변호인은 2018년 10월 31일자 경기도 업무보고, 2019년 1월 11일자 이 전 부지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북측 공동 협력사업 제안서(수신 조선아태위)’, 2019년 4월경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서명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공동기념행상 공동주최 요청(수신 조선아태위)’ 편지 등을 차례로 제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스마트팜을 포함한 농림복합형 시범마을 사업 79억원 등 북한에 제안하는 사업 규모가 제시되어 있다. 또 도의회에 보고된 2021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서엔 2021년 스마트팜 사업비로 5억원이 책정돼 있다.

방 부회장의 변호인은 안 회장에게 “도가 북한과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2018년 10월 협의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도 편성했다”면서 “만약 김 전 회장이 경기도 대신 500만불을 지급했다면 경기도는 더이상 스마트팜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할 필요가 없을텐데 한참 지난 2021년에도 예산을 측정한 거 보면 김 회장이 경기도 대신 (사업비를) 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회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재판에서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을 다룬 언론 보도를 놓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대립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대북송금 의혹에 피고인이 연루된 게 사실인 것처럼) 기사가 단정적으로 보도됐다”며 “이는 검사가 기자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고 검찰 측에 항의했다.

또 “이 사건을 맡고 나서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했는지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지만, 공소사실과는 무관해 대응하지 않아 왔다”며 “그런데 이날 보도는 공소사실과 유관한 것으로 외부에 선입견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저희가 언론에 유출했다는 것이냐. 검찰은 (언론에) 말한 적 없다”면서 “이 사건 수사가 오래됐고 당사자도 많은데, 이런 과정에서 보도가 되는 것 같다. 더욱 주의하겠다”고 맞받았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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