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김태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뒤 3년 2개월만에 선고가 열렸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