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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어피너티·안진 회계사 2심서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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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교보생명 사옥 전경/제공 = 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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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격 산정 관련 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공모해 교보생명의 풋옵션 행사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기업의 가치평가 업무에서 평가자와 의뢰인이 논의를 주고받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3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날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가치평가 업무에서 평가자와 의뢰인이 논의를 주고받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평가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의 발행이 안진 회계사들의 전문가적 판단이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교보생명이 지난 2020년 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는 2018년부터 풋옵션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데, 어피너티가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24%를 당초 매입가격인 주당 24만5000원이 아닌 두 배에 가까운 41만원으로 책정해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9월 어피너티와 신 회장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고 IPO 후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으로 주주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3년 안에 교보생명의 IPO(기업공개)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후 IPO가 미뤄지자 재무적 투자자들이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교보생명 측은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인데도 안진회계법인이 공정가치를 2018년 6월30일로 산출해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는 주장이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안진의 평가금액이 과대평가됐다고 고발했으나 검찰은 '평가가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별건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후 1심 및 항소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지난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어피너티 컨소시엄 및 안진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가격 논란은 형사재판과 별개의 쟁점이며, 안진이 평가한 풋옵션 가격은 이미 2021년 9월 국제 중재판정부(ICC) 결과로 설득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어피너티가 국제중재소송을 걸고 중재재판부가 "신 회장이 41만원에 되사줄 의무는 없다"고 판결을 내리자, 어피너티가 다시 2차 국제중재를 건 상황이다.

어피너티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로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한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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