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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첫 재판서 "추행 안 했다"…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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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오영수(78)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짙은 쥐색 모자에 코트 차림으로 출석한 오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심경을 묻자 "미안합니다. 처신을 잘못한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년 9월 모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 머물던 중 극단 여성단원 A씨와 산책로를 걷고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 제기된 추행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