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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반경 50m 112 신고 반복시 위험 감지…경찰대혁신TF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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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반경 50m 안에서 112 신고가 반복되면 자동으로 위험을 감지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부터 약 100일 만이다.

TF는 3일 활동을 종료하며 이같은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TF는 △다중운집 상황 등 국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시스템 구축 △신속한 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을 위한 지휘·보고체계 쇄신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및 현장 대응역량 고도화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 등 4가지 추진 전략 하에 20개 세부 과제를 도출했다.

여기에는 이태원 참사 원인 등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와 국회 국정조사 등의 내용은 물론 언론보도나 주요 해외 선진국 경찰 사례 등까지 함께 반영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중운집 상황 등 국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인파안전관리매뉴얼을 제작하고 일정 범위(50m) 안에서 112신고가 반복되면 위험을 자동 감지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또 방송조명차 등 관리 장비를 확충하고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라고도 요구했다.

아울러 중요·긴급상황 보고가 지연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최상급자가 부재시 차상위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나 112신고 자동전파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경찰청에 제안했다.

경찰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경찰청 등에는 총경급 상황담당관을 배치토록 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목적 당직 기동대를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경찰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TF는 총경급 관리자에 대한 자격심사제를 도입하고, 인파관리 분야 위험성을 예측·평가하는 전문인력을 채용·육성하라는 것이다.

경비업법을 개정해 혼잡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경비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112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TF는 또 재난 등 발생 시 경찰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역시 제안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9일 출범한 TF는 그간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외부전문가 32명, 경찰 내부위원 65명 등 총 133명으로 구성돼 운영돼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TF의 정책 제안을 치안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늘 깨어있는 유능하고 능동적인 조직이 되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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