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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현장영상+] 조국 "뇌물·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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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건데요.

법정을 나온 조 전 장관이 판결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햇수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