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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성폭행한 친오빠와 동거” 동생 글...항소심도 거짓말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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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지목된 20대, 2심도 무죄 선고

친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은 피해자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망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배기열)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일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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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부터 초등학생이었던 친동생 B씨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2021년 2월 기소됐다. B씨는 1심이 진행되던 그해 7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렸다. 사흘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는 청원 답변에서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했다. 청원 접수 직후 B씨는 본인 의사에 따라 정부 지원 시설에 입소했다.

1심은 그러나 B씨의 진술만으로 A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지 왜곡, 망상을 겪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심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해 보인다”며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일 뿐, 피고인에 대해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피해자 반응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봤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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