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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조국 '입시비리' 혐의 상당수 인정…'딸 장학금 뇌물수수'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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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법 취재기자에게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라 기자! 조금 전 선고가 시작됐죠?

[기자]

조금 전 2시부터 선고가 시작됐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나온 내용 말씀드리면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상당수를 인정했습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국 교수와 정경심 전 교수의 공모관계를 인정했고, 자녀 생활기록부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혐의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