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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Pick] "멧돼지로 착각" 길에서 소변보던 택시기사 쏜 70대 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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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현장

도로 인근 야산에서 소변을 보는 택시 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지성목)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전문 엽사 A 씨(73)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복무는 하되 강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보던 70대 택시 기사 B 씨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오른쪽 팔과 복부에 각각 총을 맞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후 약 5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12시 52분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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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발견된 총탄

체포된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를 멧돼지로 착각해서 총을 쐈다"며 "어두워서 주로 소리를 듣고 사냥하다 실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버스 정류장과 가까워 유동 인구가 적지 않은 곳인데, 멧돼지가 자주 출몰해 엽사들이 사냥에 나서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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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장소

B 씨는 사고 당일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며, 2~3일 전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야간에 멧돼지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B 씨가 사냥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멧돼지 퇴치에 나섰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과 사고 직후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범행 시간대와 장소,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작지 않고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깨고 4개월을 감경,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인근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 야간에도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수렵업무에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에게 주의의무가 있고 유족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1심 이후 유족에게 5,000만 원을 공탁했고, 수렵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걸로 보이는 등을 참작해 형을 일부 감경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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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 곳곳에 멧돼지 출몰이 잇따르면서 이들을 잡으려다 총에 사람이 맞는 등 오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양산 야산, 11월 충남 서산 등에서도 엽총 오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들도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해 쏜 것이었습니다.

수렵은 유해 동물과 수렵 허가를 받아야만 활동이 가능하며 수렵 가능한 장소와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등 '수렵 제한 조항'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데, 특히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발포 대상을 제대로 확인하고 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수렵면허 취득 과정부터 오인 사격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안전수칙에 대한 실습과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2022.04.30 8뉴스] "멧돼지로 착각"…택시기사 총 맞아 숨져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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