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AI챗봇으로 판결문 썼다" 판사의 고백…콜롬비아 발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판사 대부분이 AI 도움 받게 될 것"

비판도 거세 "무책임하고 비윤리적"

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판결문 작성에 활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콜롬비아 후안 마누엘 파디야 판사는 사건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챗GPT를 활용했다고 현지 라디오방송에서 말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부모가 저소득을 이유로 자폐 자녀 의료비 면제를 청구한 건으로, 파디야 판사는 지난 1월 30일 판결에서 자폐아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파디야 판사는 이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챗GPT와 상담을 했다고 말했다. 챗GPT에 "자폐 미성년자는 치료비를 면제받는가"라고 질문하자 "그렇다. 콜롬비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폐 미성년자는 치료를 면제받는다"는 대답을 내놨다는 것이다.

다만 파디야 판사는 챗GPT가 판사로서 자신의 법률적 판단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 작성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판사를 대체하긴 어렵다"며 "애플리케이션에 질문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판사가 아니게 되거나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당수 판사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판결 논리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공지능 규제·관리 전문가인 후안 다비드 구티에레스 콜롬비아 로사리오대학 교수는 챗GPT에 같은 질문을 했지만 다른 답을 받았다면서 파디야 판사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티에레스 교수는 "판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챗GPT에 묻는 것은 무책임하고 윤리적이지도 않다”며 “판사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오픈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챗GPT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챗GPT는 미국의 비영리 연구소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AI 챗봇이다. 대화하는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AI의 실수도 인정하는 등 사람에 가까운 상호작용과 정확한 답변 내용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챗GPT는 미국 의사면허 시험에서도 5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 면허시험 통과 이상의 수준을 자랑했다. 로스쿨 졸업시험에서도 평균 C+이상의 학점을 받았고, 명문 경영대학원인 펜실베이니아대 훠턴스쿨에서도 경영학 석사(MBA) 핵심 코스 기말시험에서 B 또는 B- 수준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챗GPT가 뛰어난 에세이 작성 능력을 보이고 일부 시험까지 통과하는 사례가 등장하자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