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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설마 나도 전세사기?"···'안심전세앱' 이용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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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9시 기준 '안심전세앱' 시세조회 1만 2695건

임차 주택 주소 입력 시 시세·낙찰가율·전세가율 등 제공

자가진단으로 위험 계약 여부 확인···손실 예상금액 제시

10가구 중 3가구 '시세 검증' 이유로 정보 제공 안 돼

집주인 동의 있어야 체납 확인···"7월 법 개정 시 보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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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전세사기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방지 장치인 '안심전세앱'에 대한 시장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앱 출시 하루 만에 이용 건수는 1만 2000건을 훌쩍 넘었다. 전세사기 불안을 느낀 임차 수요자들이 앱을 통해 서둘러 위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비에 나선 것이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안심전세앱을 통한 임차주택 시세조회 건수는 1만 269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일 오후 12시 앱 출시 이후 21시간 동안 집계한 수치다. HUG 관계자는 “앱으로 시세조회를 실제 시도한 건에 국한된 것으로 실제 이용자 수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시세조회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심전세앱은 1.0버전으로,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서울·수도권 내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나홀로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한다. 신축주택인 경우 준공 1개월 후 시세 정보를 제시한다.

실제로 안심전세앱을 이용해보니 주택 주소 입력 시 해당 주택의 매매시세와 해당 지역의 경매낙찰가율, 전세가율, 전세보증사고 건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동작구의 A 대세대주택(전용면적 49㎡)의 사례를 보면 매매시세는 3억 9100만~4억 4900만 원으로 제시됐다. 해당 지역 경매낙찰가율(86.5%)을 고려한 낙찰예상가는 3억 6300만 원이다. 인근 유사주택의 전세 실거래가 사례도 볼 수 있는데, 2억 6000만~2억 9800만 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앱을 통해 위험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도 할 수 있다. 자가진단을 하려면 입주일 또는 입주 예정일과 전세보증금, 저당권 설정액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된다. 위에 언급된 A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저당권 없이 보증금 4억 원을 설정해 자가진단 해본 결과, 앱은 ‘선순위 없이 3억 4700만 원(해당지역 전세가율 82.6% 기준) 이하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권유한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도 ‘3억 6300만 원 이하로 계약하는 경우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보증금 4억 원으로 계약한 뒤 추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37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력한 보증금과 주택 시세를 고려할 때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렸다.

다만 일부 주택의 시세 정보는 여전히 제공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용산구의 한 다세대주택 주소를 앱에 입력해 보니 ‘공개대상이 아니거나 시세 검토 중’이라는 안내문이 떴다.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개 대상 주택 10가구 중 3가구는 시세 정보 검증 등을 이유로 현재 정보 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산된다. 부동산원은 시세 정보 검증을 마치는 대로 정보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오피스텔과 지방 주택의 시세 정보도 아직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HUG는 올해 7월 2.0버전으로 개선해 대상 주택 유형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지역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 신축주택에 대해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으로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와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안심전세앱은 집주인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체납이력 등도 보여준다. 다만 1.0버전에서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올해 7월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올해 절정을 이루고 2021년 체결된 전세 계약들에서 내년까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7월 전까지는 보증사고와 체납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제공하지 못하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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