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다자녀(3명이상)로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에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관내 학습시설에서 수강하는 초·중·고교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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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lbs096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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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학년 및 소득에 따라 2과목을 기준으로 매월 9만6000~12만원까지 지원되며, 국.영.수 등 보습 과목과 예체능 과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 신청 가능하며, 복지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받은 후 희망하는 학습시설에 신청서를 매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3월에는 학년 변동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되므로 신규 및 기존 지원 학생도 오는 17일까지 읍면에서 자격확인 후 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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