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빨리 내 돈 갚아"...승용차 몰고 채무자 카페 돌진한 50대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채무자가 운영하는 카페로 돌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안성시 원곡면에 위치한 B씨가 운영하는 카페 유리창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카페에 손님이 일부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