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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동거남 삼단봉 살인사건' 30대女, 항소심도 중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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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머니투데이

법원 /사진=임종철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을 둔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영양 상태나 폭행당한 채로 장시간 방치된 상황을 봤을 때 사망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만 한 피해자를 살해한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유가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했고 피해자와 낳은 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택에서 동거하던 남자친구 B씨(당시 31)를 호신도구인 삼단봉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집주인에게 연락하거나 월세를 내는 등 B씨 행세를 하기도 했다.

그는 한 달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베란다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A씨는 당시 B씨의 아이를 가진 상황이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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