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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Pick] '민폐 포르쉐'에 스티커 붙였더니…차주 반응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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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위반한 포르쉐 차량에 경고 스티커가 붙었는데, 차주는 "제거 비용이 수백만 원 들었다"며 아파트 측에 배상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입주민 대표회의 측은 "주차 위반 차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원칙대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겠다고 협박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글쓴이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아파트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안내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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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 측의 입장문

안내문은 '아파트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 측의 입장문'으로, 벽 쪽에 바짝 붙여 주차한 문제의 포르쉐 차량 사진도 함께 첨부돼 있습니다.

글쓴이의 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편이라 평소 불법 주차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아파트 측은 강력 스티커 부착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입주민인 포르쉐 차주 A 씨가 최근 "스티커 제거 비용으로 수백만 원이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포르쉐 차주 A 씨는 직업상 단지 늦게 들어오고 늦게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차에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는 물론, 본인 업종 사람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막는 등 실력 행사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입주민 대표회의 측은 A 씨의 요구 사항에 "수용 불가"라며 강경한 입장 대응을 밝혔습니다.

이어 "주차 위반 차량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곧 구축될 주차징수 시스템, 향후 세대별 1가구 지정 등 주차문화 질서를 확립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직업이 뭔지 궁금하다", "차는 좋은데 차주는 참", "창피한 줄 모르고 적반하장이다", "조만간 뉴스 나오겠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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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인천 송도 아파트 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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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앞면엔 '주차위반 경고장'이 붙어있다

당시 50대 입주민 역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난다며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주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입주민은 결국 사과했지만, 교통을 방해한 혐의와 아파트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입주민의 행동으로 아파트 1,1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 불법 조치를 시도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08.28. 8뉴스] '주차위반' 경고 딱지 붙였다고…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차

(사진= 보배드림, SBS 8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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