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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르면 다음주 정의용 기소…‘강제북송’ 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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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조사서 북송 경위 등 확인, 조만간 최종 결론

정의용 최고책임자로…文 전 대통령까지 안 갈 듯

법리쟁점, 결국 법원서 정책판단 합법성 따질 전망

“귀순의사 진정성 없었다” vs “의사, 목적 구별해야”

검찰, 구속영장 청구보다 불구속 기소에 무게

헤럴드경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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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이 기소되면 당시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결정이 합법적인 정책 판단이었는지, 형사책임을 규명할 절차적 문제가 있는 행위였는지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에 걸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정 전 실장 조사 내용을 검토 중이다. 추가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고 현재까지 조사를 정리해 수사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조사에서 2019년 11월 사건 발생 당시 북송 결정의 구체적 경위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언제, 어떻게 보고됐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정 전 실장은 자신이 북송 의사결정을 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에서 안보실 최고 책임자였던 정 전 실장을 최고 결정권자로 보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과 시민단체 고발로 동시에 수사가 본격화됐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처럼 이 사건 수사도 문 전 대통령으로 향하진 않을 전망이다.

이 사건은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사실관계보단 법리 판단이 수사의 주요 쟁점으로 꼽혀 왔다. 문재인정부에선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 사회로 편입되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송했다고 밝혔다. 선원인 이들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송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이들에 대한 북송이 반인도적 조치였다고 밝혔다.

고발로 시작된 수사에서는 북송된 이들의 귀순 의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정 전 실장도 검찰 조사에서 북한 주민인 탈북어민들이 흉악범이었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북송 결정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주민인 탈북어민들을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사안이 어떠하든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를 형식적으로만 표시해도 무조건적,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해야 한다는 주장은 남북관계의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를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이 설령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귀순하겠다고 했어도 귀순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당시 북송된 2명에 대한 합동조사가 3일 만에 마무리되고 선박 나포부터 북송까지 전체 과정은 5일이 걸렸는데, 정 전 실장 등 책임자들이 북송 방침을 미리 정하고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켰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보단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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