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숨진 구미 3살의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사건은 미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2년 전 경북 구미에서 3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DNA 감정 결과 외할머니가 친엄마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TBC 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2월 구미 한 원룸에서 3살 여자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