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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보증보험 가입 엄격해진다…중개사 처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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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급증하는 전세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집을 여러 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 방안을 막는 게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보증보험 가입대상의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세가 2억 원인 빌라 전세계약을 할 때 지금까지는 전세금이 매매가와 똑같은 2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