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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등 돌린 모친에 흉기 들고 다가갔다…아들 “이게 최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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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흉기로 살해한 아들…극단적 선택은 실패

생계 이끌던 노모, 치매·척추질환 등으로 일 못하게 되자 범행

法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 징역 15년 불복 항소 기각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치매와 지병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워진 6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유지했다. 10년 넘게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아들을 위해 식당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노모는 끝내 아들의 손에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

2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에서 1심형을 선고 받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08년 부친이 사망하고 2010년 스스로 공무원을 그만둔 이후 어머니 B(67) 씨와 단둘이 생활했다. A씨는 퇴직 이후 사업이나 목사, 공무원 등 이것저것 준비했으나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었다.

그 동안 생계는 오롯이 어머니의 몫이었다. B씨는 식당 주방 일이나 액세서리를 파는 작은 장사 따위를 도맡아 하며 아들을 대신해 생계를 이끌어 나갔다. 그렇게 어머니가 벌어온 200만 원 안팎의 수입이 이들 모자의 수입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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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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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8년, B씨가 허리 통증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경제적 사정은 매우 악화됐고, 이들은 보다 작은 집으로 옮겨 보증금 차액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갔다.

이 무렵부터 B씨는 치매 증상이 발현됐다. 지난해 초부터는 아들을 잘 알아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혼자서 가스 불을 끄지 못하는 등 보호자 없이는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척추질환에 이어 녹내장까지 B씨를 덮쳐왔다.

A씨는 구직활동조차 시도할 수 없게 됐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B씨를 혼자 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는 B씨와 함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1시 55분께 부산 서구의 주거지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물건을 찾기 위해 등을 돌려 앉아 있던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B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A씨는 흉기를 꺼내 B씨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끝내 살해했다. A씨는 유서를 준비해 놓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재판대에 서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A씨는 주변 친인척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머니의 사망으로 큰 상실감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1심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피해자의 치료·보호를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은 사정이나 나름대로의 노력,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감 등을 고려해도 양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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