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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구미 3살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징역 2년·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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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에서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 50살 석 모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가 받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석 ○ ○ / 구미 3살 여아 친어머니 (지난 2021년 3월) :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이 낳은 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