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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연 방송 촬영장서 대마초까지…마약 투약·판매한 20대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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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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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방송 촬영장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마약 성분의 패치를 흡입하는 등 1년간 20차례에 걸쳐 마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모 방송사 경연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갖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듬해 7월 지인에게 15만원을 받고 택시기사를 통해 마약 패치를 판매하고,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마약 패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병원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 마약 성분이 든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재판부는 투약에 판매까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관련 다큐멘터리에 참여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인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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