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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난방비 폭탄…감면 대상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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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김동진 기자] 최근 폭등한 가스비 탓에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취약계층에 난방비 고지서는 야속하기만 하다. 정부는 이같은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임에도 해당 제도가 운용되는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살펴, 감면 대상이라면 잊지 말고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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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엔바토엘리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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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이달 말까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본인 포함) 중 ▲노인(주민등록 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 기준 2016.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 있으면 신청 가능)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지만, 한 조건만 충족하고 신청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시 한번 신청 대상을 꼼꼼하게 살펴 두 조건이 충족할 경우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혜택 놓친 취약계층 13만 가구에 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준을 충족했지만, 이같은 제도가 있는지 몰라 혜택을 놓치는 세대수가 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13만2,200가구에 달한다. 2020년에는 4만7,180가구, 2021년에는 5만5,323가구가 혜택을 놓친 것으로 집계돼, 누락 가구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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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 출처=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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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할 경우,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한 후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이곳의 상단 탭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해 하위 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눌러 저소득층 항목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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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 프로세스. 출처=한국에너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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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금액. 출처=한국에너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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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도시가스요금 폭등으로 발생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 단가를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인상했다.

한국에너지공사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는 신청 접수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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