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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오세훈 "지하철 시위 중범죄"·전장연 "장애인 차별"... 타협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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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단독 면담 성과 없이 끝나
소송, 시위 등 충돌 재연 우려
한국일보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일 서울시청에서 면담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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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중범죄다.” “시설 수용은 장애인 차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오랜 대립 끝에 2일 서울시청에서 마주 앉았다. 하지만 깊어진 갈등의 골만큼이나 입장 차이는 컸다. 양측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부의 탈(脫)시설 지원 등을 두고 시종 날 선 말을 주고받았다. 아무런 타협점도 도출되지 않으면서 소송과 지하철 탑승 시위로 이어지는 대치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 시장은 처음부터 “더 이상 지하철을 세우거나 지연시키는 일이 없게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공세적으로 말했다. 이어 “지하철을 84번이나 지연시켰고, 이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중범죄지만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이렇게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회적 강자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도 지지 않았다. 그는 “2001년과 지난해 지하철에서 장애인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으나 서울시의 사과는 없었다”면서 “국가가 죽음을 너무나 하찮게 여긴 결과”라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지하철 탑승 시위도 “헌법에 명시된 권리ㆍ자유를 지키기 위한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은 탈시설 의제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박 대표는 전날 장애인 거주시설을 찾아 거주시설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오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시설 선택권이 있어야 하고, 시설을 늘린다는 얘기는 지난해 9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표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모든 형태의 장애인 관련 시설 수용 및 분리를 끝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주거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접근 여건이 보장돼야 탈시설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면담에 배석한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탈시설 기본 개념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닌 자립 생활 능력이 있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시설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인을 붙인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돌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탈시설 예산 쟁점도 박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게 예산을 배정하도록 서울시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앞서 올해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예산 약 1조3,000여억 원을 증액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0.8%인 106억 원만 반영됐다.

50분 넘게 이어진 면담은 이처럼 양측의 기본 입장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향후 소송 등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전장연을 상대로 민ㆍ형사소송 4건을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위 중단을 약속해달라”며 만남을 마무리했다. 전장연은 면담 내용을 검토한 후 지하철 시위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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