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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성남의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소송 ‘우회 지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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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과 관련해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수천만원을 들여 법률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대장동 관계자들 사이에선 “‘소송 우회 지원’ 차원에서 당시 작성한 의견서를 이 대표 측에 넘긴 것으로 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의뜰에서 도움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신문

생각에 잠긴 김만배 -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23.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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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의뜰은 2018년 8월 A변호사에게 3300만원을 주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소송과 관련해 의견서와 법률 자문 등을 받았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 사업자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대장동 사업으로) 개발이익금(공공기여금) 5500억원을 환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익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단정적 내용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그해 12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A변호사는 당시 김씨 요청에 따라 ‘공공기여금 약 5500억원이 확보됐다’는 이 대표의 표현이 법률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관련 근거 등을 정리해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대장동 관계자는 “김씨가 A변호사에게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는 등 이 대표의 소송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김씨가 ‘정민용 변호사가 A씨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왜 그렇게 수임료가 비싸냐’며 불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견서가 이 대표 측으로 건너가 소송에 활용됐을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A변호사를 상대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배경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의 2018년 소송과 관련해 “김씨의 최측근인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사전에 이 대표 측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증언을 연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등이 이 대표 소송을 다방면에서 우회 지원한 것으로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법조계에선 성남의뜰이 실제 A변호사 의견서를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면 소송 간접지원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무리 원 자료를 제공한 시행사라 하더라도 개인 소송인만큼 이 대표 측이 직접 의뢰하거나 자금을 대고 자문을 받는 게 맞다”면서 “성남의뜰 입장에선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제출한 것인지라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성남의뜰이 법률자문을 구한 것은 알 수 없다”면서 “조력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관련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이른 시일 내 출석을 요청했다. 오는 11~12일 출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이 저희가 제기한 구체적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혀 답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 씌워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김소희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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