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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국산·수입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직영 AS센터 없으면 최대 2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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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구매보조금 개편안' 공개…5700만원 미만 100% 지급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올해부터 지급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경우 국산차와 수입차가 차등 적용된다. 직영 사후관리(AS)센터가 없으면 최대 20% 삭감하기로 했는데, 수입 자동차 브랜드 대부분 국내에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가 보조금으로 국산 전기차 밀어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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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 설치된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E-pit' [사진=현대자동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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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가격이 5천700만원 미만이면 구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작년 전액 지원 기준선이었던 5천500만원에서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향조정됐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기존 8천500만원 이하로 유지되면서 5천700만원 이상 8천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절반 지원된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전년 대비 약 31% 늘어난 21만5천 대를 지원한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초소형 전기승용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 보조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초소형을 제외하고 AS체계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 성능보조금에 차등을 둔다는 점이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과 '정비이력 전산관리' 등 제작사의 AS 역량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된다.

당초 환경부는 직영서비스센터와 전산시스템 유무로 성능보조금을 50% 차등하려고 했지만, 수입차 업계가 반발하자 차등 폭을 줄였다. 외국 자동차 제조사 대부분은 국내에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정비인력을 교육하면 협력업체 운영 서비스센터도 직영서비스센터와 마찬가지로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제작사들로부터 그간 정비인력 교육실적과 앞으로 교육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이다.

전반적인 차량 성능 향상을 고려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확대했다.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당초 400㎞에서 440㎞ 중형 전기승합은 300㎞에서 360㎞로 각각 상향했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천만원과 중형 5천만원으로 유지됐다. 다만 '배터리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보통 밀도가 1리터(L)당 400킬로와트(kW) 미만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밀도가 1L당 500kW 이상이면 성능보조금(대형 6천700만원·중형 4천700만원)이 100% 지원되고 '500kW 미만 450kW 이상'이면 90%, '450kW 미만 400kW 이상'이면 80%, 400kW 미만이면 70%만 지급한다.

전기승합차 배터리와 관련해 '안전보조금' 300만원이 신설됐다. 전기승합차는 안전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자기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보조금은 자기인증이 아닌 공인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은 경우 지급한다.

자기인증제가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안전보조금 신설도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승합차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해 성능개선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1천400만→1천200만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만→5만 대)은 늘렸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은 당초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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