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아이폰 유저들, 127억 소송 패소 사유는…“신형 구매 유도 아냐” [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폰6·7 모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기능 저하

애플 측 사전에 고지 안해…이용자 휴대폰 꺼짐 등 문제

6만명 소송 냈으나 패소…“업데이트가 더 유용한 측면도”



헤럴드경제

미국 뉴욕의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 [로이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아이폰6·7 이용자 6여만 명이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로 인해 성능이 저하됐다며 127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김지숙)는 2일 아이폰6 시리즈(6·6+·6S·6S··6E)와 아이폰7·7플러스 이용자 6만 2806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용자들은 1인당 20만원씩 총 127억5340만원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아이폰6 시리즈와 아이폰7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떨어트려, 신형 아이폰 구매를 촉진한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당시 애플은 업데이트로 인한 일부 기능저하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은 속도 저하, 휴대폰 꺼짐 현상 등 문제를 호소했다. 해외 이용자들도 공통적인 불편을 겪으면서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논란으로 확산됐다. 국내를 포함 미국, 이스라엘, 칠레, 호주, 프랑스 등 국가에서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 “SW 업데이트, 신형 아이폰 구매 유도라 볼 수 없어”이용자들은 애플이 SW업데이트를 시행해 고의적으로 성능을 저하시켜, 신형 기기 구매를 촉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화학적으로 노화하면 충전 량이 감소해, 순간적인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는 배터리의 성능도 저하된다”며 “이에 따라 기기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전원이 예기치 않게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거나 그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업데이트를 제작‧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자 애플측이 2018년 4월 아이폰 6시리즈와 아이폰7모델의 배터리 교체비용을 6만6000원 인하한 점도 고려됐다. 또 구형 모델인 아이폰5의 경우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고의 판매전략이라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오히려 애플의 SW업데이트는 손해나 불편으로 직결된다고만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원이 꺼지는 것보다, 최고 성능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전원이 꺼지지 않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며 “업데이트를 통한 성능조절이 반드시 손해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해외는 승소, 국내만 패소? …법원 “해외도 아이폰 성능저하 인정 안돼”애플의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로 인한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전 세계서 제기됐다. 앞서 소송이 마무리된 미국과 칠레 등에서는 애플이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이용자와 일정 금액 배상을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국내 이용자 측은 재판과정에서 “해외 국가에서는 업데이트로 인한 아이폰6시리즈와 아이폰7모델의 성능저하가 인정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에서 관련 손해배상소송 또는 당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외 국가의 관련 법적 분쟁 결과가 업데이트로 인한 아이폰 성능저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과 칠레의 경우 “장기간 계속되는 집단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비용과 시간적 부담 등을 피하고,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는 애플 측의 경영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두 나라의 각 합의 결정문에도 업데이트로 인한 결함이나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의 공정거래위원회(AGCM)와 프랑스의 경쟁소비부정방지행위국(DGCCRF)에서는 애플에 벌금 부과 처분을 했지만 “업데이트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국 소비자법 위반 이유”라고 했다. 각 나라 결정문에도 “성능이 저하됐다는 기술적인 내용이나 관련 판단이 포함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러시아 연방지방법원은 자국 법의학연구소 감정 결과를 토대로 “(업데이트 후)프로세스 처리율의 변동 수준이 최대편차 통계치를 초과하지 않아 성능저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국가 판결문에서도 원고 측 주장대로 “해외국가에서 성능저하를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국내서도 감정을 실시하려 했으나 원고 측에서 기기를 3대만 제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성능저하를 비교실험한 유튜브 영상이나 외신을 제출했으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dingd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