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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책으로 만난 사람]"팬데믹은 참된 신앙 회복하는 좋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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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사진제공=온누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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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과거 소외됐던 상대 가치가 주목받고, 많은 사람이 그런 흐름을 대세로 받아들이는 상황. 과거 비정상으로 치부됐던 동성애가 주류 물결에 편승해 주목받고, 죄악시되던 낙태의 ‘선택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성 관습과 사회적 요구를 거부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삶을 영위하려는 이들의 행보가 거세다. 이들에게 진리는 관습이나 당대 사람들의 합의로 이뤄진 사회적 구성에 가깝다. 불변적 진리가 아닌 가변적 가치이자 약속이다.

하지만 그런 현상을 우려하는 이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는 기독교계가 그렇다. 그들은 오래 고수해온 높은 강도의 종교 윤리가 건강한 사회의 기반을 마련했고, 그건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절대적 선언을 두고서도 그 주장 자체가 절대 진리는 없다는 주장에 모순되는 자가당착이라며 취향이나 느낌에서 벗어나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진리가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주류 기독교계는 그런 이유에서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고, 낙태를 살인으로 간주한다. 사학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기독교계는 개정 사학법에 따르면 기독 학교일지라도 건학 이념에 따른 인재 양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관련된 이야기를 기독 대학 한동대학교 이사장이자 책 ‘방황의 시대, 방향이 되다(두란노)’의 저자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에게서 들어봤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힘쓰고 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칭은 차별 금지지만 실제로는 많은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20여가지나 존재한다. 이로써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데 굳이 ‘평등법’ 혹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건 ‘사회적 성’을 합법화하기 위함이다. 성 정체성 혹은 지향성을 생물학적 성과 다르게 느끼고 따르려는 이들을 성소수자로 분류해 사회적 약자 그룹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보호 차원의 조치를 꼭 나쁘다고 할 수 있나.
▲보호 의도를 반대하지 않으나 법적 기준을 마련하면서 다수 사람이 역차별받는 수준의 입법 내용이 포함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성을 생물학적이고 과학적인 영역이 아닌 개인의 느낌과 선택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사회적 성’ 흐름은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집는 일이다.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러한 개념을 법제화한 나라들에서는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혼란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많은 법률 전문가가 차별금지법은 과잉 입법이며 초헌법적 제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학법 개정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독교 이념 침해가 가장 우려되는 점인지.
▲현재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립화하려는 흐름을 담고 있다. 평준화법으로 시작된 사립학교의 자율성 제한은 교과과정 획일화와 교원임용권·징계권 제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 오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 법체계로는 사학이 창의적인 교육을 시도하기 어렵다. 더욱이 종교사학들이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은 창의적인 교육에서 나오며 창의성은 획일적인 교육제도에서는 나올 수 없다. 사립학교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주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통제권 안에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니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의 재정지원금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것처럼 교육지원도 세금을 납부한 국민이 차별 없이 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바우처 제도를 통해 학생 1인당 교육지원금을 학생과 부모가 선택한 학교로 보내주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학교에서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정도의 간섭에서 그쳐야 한다.

-지난해 미국에서 대법원 판결로 낙태에 관한 판례가 뒤집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낙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낙태 반대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영국 옥스퍼드 교수의 분석도 있었다. 사실 음성적으로 시행되는 낙태만 막아도 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수가 낙태로 목숨을 잃고 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태아들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

-여러 예외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교회는 낙태 방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물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태어난 생명이 국가의 보호 아래 자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생명을 지키는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는 저출산 국가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 현재 온누리교회는 자체적인 입양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혼모를 돌보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열심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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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회에서 중시했던 ‘혼전순결’이 이제는 좀처럼 거론되지 않는 모습인데.
▲그렇지 않다. 혼전순결은 여전히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신앙인에게 필수 요소다. 삶의 행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순결이 가정의 기초가 될 때 가정은 가장 행복할 수 있다.

-탈종교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지. 그 안에서의 고민은.
▲탈종교 현상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다. 사람들은 얽매이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시대의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붙잡아줄 대상을 찾게 된다. 역설적으로 가장 힘든 고난의 때에 사람들은 더욱 신앙적이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더욱 많은 사람이 종교에 머물지 않고 참된 신앙에 이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재훈 목사는 누구

온누리교회 2대 담임 목사다. 2011년 고(故) 하용조 목사 소천 이후 담임목사청빙위원회의 인선 과정을 거쳐 52일 만에 대형교회로는 이례적으로 별다른 갈등 없이 부목사에서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당시 공동의회에 참석한 교인 5000여명 중 4757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4421표(92.9%)를 얻었다 명지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뉴저지초대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현재 기독교방송인 CGNTV와 한동대학교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낙태 반대, 사학법 개정 반대에 힘쓰고 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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