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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케이뱅크, 결국 상장 포기… “투자심리 위축 등 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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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결국 올해 상장을 포기하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2일 “시장 상황과 상장 일정 등을 토대로 적절한 상장 시기를 검토해 왔으나 대내외 환경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의 상황을 고려해 상장예비심사 효력 인정 기한 내에 상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케이뱅크 본사 전경. /케이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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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공개(IPO)를 위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상장 예심 효력은 6개월이기 때문에 오는 3월까지 상장 절차를 끝내야만 했다. 이를 위해선 7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올해 초 해외기관투자자 모집을 위한 ‘해외공모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상장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케이뱅크 몸값은 8조원까지 언급됐었지만, 최근 시장에서 4조원 이하로 평가받으면서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케이뱅크가 비교 기업으로 삼은 카카오뱅크의 경우 현재 2만8000원선으로 공모가 3만9000원을 28% 이상 하회하고 있는 것도 IPO 추진 중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높은 성장성과 카카오라는 플랫폼 가치를 둘러싼 기대감으로 상장 첫날 시초가 5만3700원 대비 6만9800원에 장을 마치며 KB금융지주를 제치고 금융 대장주로 올라섰다. 그러나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케이뱅크가 상장을 아예 철회하게 되면,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자본 적정성 이슈가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대주주인 BC카드가 2021년 유상증자 당시 맺었던 제3자 배정 신규 투자자 손실 보장 조건을 순수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증자분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에서 제외했다. 만약 케이뱅크가 상장에 성공했으면 자기자본비율이 11.4%포인트(p)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BC카드가 콜옵션을 행사해 재무적투자자(FI) 지분을 사줘야 하는 점도 있다. BC카드는 2021년 사모펀드(PEF) 등 신규 투자자들과 케이뱅크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반매각청구권(드래그 얼롱)-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다만 케이뱅크는 성장성과 수익성, 혁신역량을 적기에 인정받기 위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신속한 상장이 가능하도록 IPO를 지속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대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해 IPO를 지속 준비, 적기에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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