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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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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감형…재판부 "약취 혐의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선고…원심은 징역 8년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