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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이 바꿔치기 무죄' 구미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3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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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증거만으로 출산·바꿔치기 확인 어려워"

사체은닉 미수죄는 '유죄'…징역 2년 집유 감형

뉴스1

2021년 8월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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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경북 구미시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석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석씨는 숨진 여아를 숨기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시신을 숨기려 한 점은 인정되지만,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2일 사체은닉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이른바 '아이바꿔치기' 혐의인 미성년자 약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 2심 때와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과 피해 여아의 친자관계가 성립됐다고 봤지만, 이 감정 결과가 피해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출생한 여아를 자신의 곁에서 돌보기 위해 바꿔치기 했다고 보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그런 동기가 있을 이유를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임신 추정 기간 중 생리대 구매를 중단하고 보정속옷을 구매한 점, 목욕탕을 이용하지 않은 점, 출산 관련 동영상을 본 것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공장에서 근무한 지인들도 피고인의 임신을 의심한 적이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고인이 출생한 여아를 어디서 어떻게 돌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석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자 상고했고, 대법원은 "검찰이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통해 공소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제외하고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2021년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석씨의 딸 김모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은 숨진 아이와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김씨가 '언니'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봤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를 들은 석씨는 그 자리에서 테이블을 붙잡고 통곡했다.

석씨는 최후 변론에서 "손녀를 지켜주지 못한 무거운 마음을 사죄하기 위해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겠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지만 손녀딸에게 과자를 사주기 위해 열심히 일한 평범한 할머니였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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