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57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 보조금 100%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핵심요약
5700~8500만원 보조금 50%, 8500만원 넘는 차량 보조금 지급하지 않기로
중·대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500만원으로 감액 대신 지원물량은 21.5만대로 확대
개편안 중대형 전기승용차에 적용하면 680원까지 보조금 지원
노컷뉴스

류영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가격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비율을 정하는 기본가격기준이 상향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차량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진 점을 반영해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전기승용차 기본가격기준을 기존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57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을 100% 지급하고, 5700~8500만원은 보조금의 50%를, 8500만원을 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단가를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보조금 지원물량은 지난해 16만대에서 올해 21.5만대로 31% 늘렸다.

이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여기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을 두기로 하고 1회충전주행거리 150킬로미터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주행거리 450킬로미터까지 고성능차량에 더 많을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

노컷뉴스

류영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대당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하고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에 대한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편안을 증대형 전기승용차에 적용하면 성능보조금 최대 500만원에 보급목표이행보조금 140만원과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을 더해 6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승합차의 경우 배터리에 대한 국내 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면 300만원을 지원하고,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할수록 보조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차량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1회충전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은 종전 400㎞에서 440㎞, 중형 전기승합은 300㎞에서 360㎞로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과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단가를 지난해 14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감액하되 보조금 지원 물량은 4만대에서 5만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화물은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로 확대해 지난해 수준이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이날부터 게재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