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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 의원 항소심도 실형…보석 취소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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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지 1년10개월 만

뉴스1

정정순 전 의원 ⓒ News1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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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보석이 취소되면서 정 전 의원은 다시 수감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선거법 위반 1년, 개인정보보호법 1년)을 선고했다.

보석을 취소하면서 정 전 의원은 재수감됐다. 보석으로 풀려난지 1년10개월 만이다.

그는 2020년 10월31일 검찰에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2021년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나기 까지 172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앞선 수감 기간을 제외한 형을 살게 된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했다.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거나,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선거법 위반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년)을 선고하고 303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 캠프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된다.

정 전 의원은 대신정기화물 대표이사를 지내고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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