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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法 ‘고려 불상 대마도 관음사 소유’ 판결에 日 언론 “양국관계 개선 뒷받침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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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한국 사법부,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 끼얹는 사태 피해”

요미우리 “상고심 결과 주목”

세계일보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모습.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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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은 한국 법원이 한일 사찰 간에 소유권 분쟁 중인 고려시대 불상을 일본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한국 사법부가 ‘반일무죄’ 기조에서 변화를 보였다고 2일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대전고등법원이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대상으로 낸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 소송에서 전날 1심 판결을 뒤집고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법원은 지금까지 옛 위안부나 징용 배상 소송 등 역사문제에서 한일관계 마찰의 원인이 되는 판결을 잇달아 했다”며 “일본에는 불상 재판도 ‘한국 사법부의 폭주’의 일례라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반일이라면 무엇이든 허용된다는 흐름이 변한 것”이라며 “상고심 결과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도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인 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막바지를 향하는 상황에서 한국 사법부가 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는 일단 피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않으면서 불상 문제가 한일의 중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상 반환의 전망이 서지 않는 상태는 변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날 “불상이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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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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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내 절도단 9명은 지난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로 넘어가 관음사에 있던 불상을 훔쳤고 불상을 22억원에 처분을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현재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 크기로 고려시대인 1330년쯤 고려 충선왕 즉위일에 맞춰 서산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후 1370년대에 왜구가 고려를 침탈했을 당시 일본 대마도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부석사는 해당 불상이 왜구가 고려를 침탈했을 당시 약탈당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반환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심리했던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 2016년 6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해 이듬해인 2017년 1월 26일 부석사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를 대변하는 검찰 측은 해당 불상과 결연문의 위작 가능성을 제시했고 현재 서산에 있는 부석사가 과거 고려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부석사인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인 대전고법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이날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불상) 인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부석사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현재 부석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1330년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에서 해당 불상이 제작됐다는 사실 관계는 인정되며 불상은 제작과 함께 원시적으로 서주 부석사에 귀속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재 존재하는 부석사가 과거 존재한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 단체로 연속성을 갖고 유지됐다고 충분히 입증할 수 없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 보조참가인인 관음사 역시 해당 불상의 소유권을 양수받아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관음사를 세운 종관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불상을 양수해 취득했는지 아무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비춰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약탈해 불법 반출한 정황이 존재해 보조참가인이 양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살필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관음사가 법인을 취득한 1953년 1월 26일부터 불상을 절취당한 2012년까지 불상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준거법으로 적용된 일본 민법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되 소유한 지 20년이 된 1973년 1월 26일 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반출된 불상이더라도 점유 취득 원인이 된 사실관계 성질상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취득시효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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