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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깡통전세 방지 반환보증 90%로 축소...안심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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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세 사기 사고액 1.2조 원…2배 이상 증가

신축 빌라 등에서 시세 100% 반환보증 악용 많아

사고 방지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축소

계약 체결한 임차인 보호 위해 유예기간 부여

전세 사기 피해 요건 3억·대출액 2.4억으로 상향

[앵커]
'깡통전세'등 전세 사기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매매가의 100%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하던 것을 90%까지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정한 전세가를 제공해 전세 사기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