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제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 국장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줬습니다.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했던 양 국장은 심사위원 3명에게 TV조선 점수를 알려주고, 특정 항목의 점수를 낮게 고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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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기자(sa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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