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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엄마 집, 막내가 가져" 4남매 합의 무효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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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송



중앙일보

상속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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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7289㎡(2204평) 땅은 큰오빠가 갖고 어머니 집은 내가 갖는 거야.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2012년 추석을 앞두고 4남매는 1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을 포함해 부모 상속재산을 미리 나누는 합의서를 썼습니다. 당시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막내딸 미영(가명)씨는 어머니의 2층짜리 단독주택을 받았고 이듬해 등기도 마쳤고요. 하지만 2015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큰오빠와 언니가 돌변합니다. “엄마 주택에서 우리 몫을 나눠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여기서 질문!

부모 생전에 자식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서까지 썼는데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가요.

관련 법령은?

민법 1112조는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직계비속인 자식들에게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4남매인 경우 각각 부모 재산의 8분의 1은 최소한 받을 수 있게 한 거죠. 유언 등을 통해 상속인 한 명이 독식하거나 엉뚱한 사람이 재산을 받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나머지 법정 상속인의 권리 보호·생계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유류분 제도입니다. 또 같은 법 1019조는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이후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당신의 법정

큰오빠와 언니는 이를 근거로 “어머니 생전 상속 합의는 무효”라며 미영씨 명의가 된 단독주택의 8분의 1씩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1·2심을 맡은 부산지법도 “미영씨는 오빠와 언니에게 각각 집의 8분의 1씩을 등기해 주라”고 오빠·언니의 손을 들어줍니다.

미영씨는 당연히 억울했죠. 어머니 생전 합의서에 ‘어머니 사망 후에 일체의 권리는 미영에게 있고, 다른 남매들은 권리 주장을 포기한다’고 써놓고 뒤통수를 때린 셈이니까요. 서울의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반전은 여기서 벌어집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해 “부산지법이 유류분 계산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단독주택에 대해 어머니 생전에 작성한 남매간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데엔 1·2·3심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큰오빠와 언니에게 단독주택 8분의 1씩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다만 대법원은 큰오빠가 같은 합의서에 따라 독차지한 아버지의 땅을 새로 따졌습니다. 대법원은 “어머니와 나머지 3남매가 아버지 유산 중 자기 몫을 무상으로 큰오빠에게 양도(증여)한 것”이라며 이 땅 역시 유류분 산정 대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큰오빠는 어머니 몫을 미리 증여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재산의 유류분을 주장할 때 이를 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자!

유산 처분과 관련해 부모 생전에 가능한 게 있고, 사후에만 가능한 게 있습니다. ‘상속 포기’ 약정은 사후(상속개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부모 생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받는 것도 가능한데, 유산을 미리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전 증여나 이 사건처럼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도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으로 본다는 걸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알려준 겁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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