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결혼과 이혼] 내연녀들 여럿 두며 성병 옮긴 남성에 법원이 내린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러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며 성병을 옮기고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여러 차례 협박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원) 판결문에 따르면 기혼 남성인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내연녀 B씨를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아이뉴스24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유부남임을 숨긴 채 40대 여성 B씨와 연인 관계가 됐다.

당시 A씨는 B씨 외에도 여러 내연녀를 만나고 있었으며 다른 내연녀들과 B씨에게 성병까지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3개월 뒤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헤어질 것을 요구했고 A씨의 또 다른 내연녀 C씨에게 'A씨가 성병에 걸렸고 당신도 성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아이뉴스24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C씨는 A씨에게 문자를 알렸고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 집 앞을 찾아가거나 B씨에게 "손목 끊어줄게" "너를 편하게 죽이지는 않을 것 같다" 등 협박성 전화와 문자 등을 여러 차례 보냈다.

또 그는 협박에 못 이겨 집 문을 열어준 B씨를 소화기와 주먹 등으로 구타했으며 아파트 복도 또는 집 베란다 창문 쪽으로 B씨를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해 생명 위협까지 느겼다.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아이뉴스24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에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자신의 불륜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이번 범행의 일부라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