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증거인멸 우려"
서울북부지검이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2022.9.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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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김규빈 기자 =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국장이 구속된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1일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양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국장은 2020년 4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 최종 평가 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총점과 별개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되는데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지난달 서부지검은 공무집행방행 혐의로 양 국장과 차 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차 과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지만, 양 국장에 대해선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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