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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연매협 "블록베리, 츄 활동 금지 진정서 제출…사실 파악 위해 출석 요청"[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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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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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츄의 연예 활동 금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강민 상벌위원장은 1일 스포티비뉴스에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가 츄 전속계약 문제와 관련된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민 위원장은 "진행중인 사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분쟁 진정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상벌위가 몇 차례 열렸다. 츄는 아직 참석하지 않았지만 대리인을 통해 향후 일정을 조정해 참석하겠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서 명은 '사전 접촉 및 이중 계약에 따른 전속계약 분쟁'이며, 블록베리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니지먼트를 통해 가수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이중계약이라고 보는 것 같다. 현재 옳다, 아니다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김지우(츄)에게 출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블록베리가 상벌위에 출석해 입장과 서류를 내며 진술했다.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블록베리가 제출한 서류가 맞는지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츄의 진술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츄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내릴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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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블록베리도 스포티비뉴스에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블록베리는 츄가 바이포엠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템퍼링(계약 기간 만료 전 사전 접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블록베리는 연매협을 통해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등 4명에 대한 연예활동 금지 내용과 관련해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현재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츄는 지난해 3월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츄가 바이포엠으로 소속사를 옮긴다는 이적설에 휩싸였고, 당시 블록베리는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당사와 멤버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방적인 기사와 댓글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츄가 스태프에게 갑질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팀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츄는 "팬들에게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달 희진, 김립, 진솔, 최리 4명의 멤버도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하슬, 여진, 이브, 올리비아혜, 고원은 패소 판결을 받아 블록베리와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비비, 현진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츄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 속 유튜브 채널 '지켜츄'에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며, 노래를 발매하고, 연말 시상식 무대에 오르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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