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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투어 포인트 변경 등 ‘KLPGA’ 달라진 규정은 무엇?[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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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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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민규기자]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이하 KLPGA)가 상금구간에 따른 정규투어 포인트를 변경하는 등 각종 규정을 신설·변경했다. 달라지는 ‘KLPGT’ 규정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앞서 KLPGA는 지난달 31일 ‘2023년 제1차 KLPGA 이사회’를 열고 각종 규정을 검토하고 신설·변경했다.

먼저, 상금 구간에 따른 정규투어 포인트(대상·신인상 포인트)가 변경됐다. KLPGA 투어의 상금 규모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정규투어 포인트가 부여되는 상금 구간을 현실적으로 수정해 2024시즌부터 실시토록 했다. KLPGA는 우승에 따른 상금구간별 우승자의 대상 포인트를 상향했다. 신인상은 포인트 변동 없이 상금구간만 변경했다. 또한, 메이저대회 우승자 및 상위 입상자의 합리적인 포인트 분배를 위해 메이저대회만의 독립적인 포인트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KLPGA 주관대회에서 공식기록으로 인정하는 규정 중 실격·기권에 따른 기록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명확화 된 규정에 의거해 KLPGA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한 선수가 실격을 당하거나 기권할 경우, 해당 라운드에서 기록한 홀인원·이글·알바트로스·데일리베스트·코스레코드 등은 공식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상도 받을 수 없다. 이번 신설 규정은 즉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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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T의 변경된 상금 구간에 따른 정규투어(대상·신인상) 포인트. 제공 | KL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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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투어의 글로벌화를 위한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이하 IQT)’ 규정도 손을 봤다. 외국인 선수들의 KLPGA 투어 유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QT 우승자 혜택이 ‘차기 시즌 정규투어 KLPGA 챔피언십 대회 유자격 참가’에서 ‘차기 시즌 정규투어 시드권’으로 격상되면서 2·3위를 기록한 선수들이 ‘KLPGA 챔피언십’에 유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우승자를 포함해 3위까지 제공되던 ‘차기 시즌 정규투어 시드 순위전 예선 면제(본선 직행)’ 혜택은 2~8위를 기록한 선수까지 받도록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우승자를 포함해 5위를 기록한 선수까지 받을 수 있던 ‘차기 시즌 드림투어 연간 시드권’ 혜택은 2~10위를 기록한 선수에게 그 몫이 돌아가게 됐고, 기존에 6~10위까지 기록한 선수가 받던 ‘차기 시즌 점프투어 연간 시드권’ 혜택은 11~20위를 기록한 선수로 확대됐다. 단, 복수의 투어 시드권을 보유한 선수라면 상위 투어 시드권 보유 기간 동안 하위 투어 시드권은 회수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처럼 변경된 IQT 규정은 2023시즌부터 실시되며 이번 시즌 성적을 토대로 2024시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드림투어 우승자의 상금요율도 변경됐다. 지난 2019년부터 점프투어와 챔피언스투어는 우승상금이 전체 상금의 15%로 바뀌었다. 하지만 드림투어는 지난 시즌까지 18%로 변동이 없었는데 이어 KLPGA는 드림투어 역시 우승자 상금요율을 15%로 변경키로 했다. 이 규정은 즉시 실시돼 2023시즌 드림투어에 바로 적용된다. 또 점프투어 시드권 부여 인원은 기존에 ‘대회별(4개 차전) 획득상금 기준’ 상위 30위까지 기록한 선수가 ‘다음 대회(4개 차전) 시드권’을 받았는데 올해부턴 상금순위 상위 40위까지로 확대됐다. 이 규정은 즉시 실시되지만 2023시즌 점프투어 1차 대회(4개 차전) 성적을 토대로 2차 대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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