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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형이냐 무기냐?…'연쇄살인마' 이기영, 15일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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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법원서 15일 첫재판…이기영, 변호사 2명 선임

이데일리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이 지난달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이기영이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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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기영(32)에 대한 재판이 이번달 15일 본격화된다. 이기영은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종원)는 강도살인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15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도 파주의 동거녀 자택에서 금품 갈취 목적으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파주 공릉천 일대에 유기했다.

이후 피해자 명의 카드로 4200만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39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 명의 아파트의 매매계약서 위조도 했다.

이기영은 피해자가 숨진 것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용해 카카오톡에 접속해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9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기영은 이후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이 접촉사고를 낸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자신의 옷장 안에 은닉하는 한편, 피해자 명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약 4800만원을 자신에게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7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

또 동거녀 살해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자인 척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기영의 범행은 이기영이 보낸 메시지를 본 택시기사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이기영의 지인이 집에서 택시기사 시신을 발견하며 드러났다.

강도살인과 보복살인은 일반 살인에 비해 형량이 높다. 강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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