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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엄태항 전 봉화군수 1심 무죄 혐의 2심서 유죄로…징역 6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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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엄태항 전 봉화군수. 권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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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 전 봉화군수가 1심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는 1일 엄 전 군수(75)에게 징역 6년 6개월에 벌금 2억1천만원을 선고하고 엄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엄씨가 선고 받은 형 가운데 징역 6년과 벌금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강요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엄씨가 2019년 6월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군수 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000여만원을 면제 받았다는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억8천여만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A씨에게 맡긴 엄씨는 계약금과 실제 지출 비용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미 낸 공사대금 중 2억8천여만원을 A씨로부터 돌려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자재비, 장비대 등 실제 초과 지급분은 1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그럼에도 A씨는 웃돈 1억8천여만원을 얹어 2억8천여만원을 엄 전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 대가로 A씨가 봉화군 관급공사를 수 차례 수주했다고 봤다. 엄씨가 받은 돈의 액수가 친분관계로 주고 받았다기에 너무 커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또 관급공사 수주가 실제 군수의 직무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엄씨가 공사 수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뇌물을 받은 혐의가 성립함에 따라 엄씨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자연히 유죄가 됐다.

아울러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들은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엄씨가 청탁과 함께 A씨로부터 천 만원을,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이다.

또 엄 전 군수가 A씨의 대리점 계약을 도우며 수도설비 업체에 압력을 가한 혐의 역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났다.

앞서 엄씨는 1심에서 특가법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았었다. 2심보다 형이 크게 낮았고 건강 악화를 고려해 법정구속도 면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합계 2억 원을 넘는 거액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엄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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