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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모임통장' 출시 홍민택 대표 "맹렬하게 몸집 키우는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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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3% 금리 혜택

결제 시 구성원 전원에 '알림'

통장 정보 실시간 공유 등 리스크 방지

아시아투데이

(왼쪽부터)이지홍 토스뱅크 커뮤니케이션팀 리더와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김서연 모임통장 PO(프로덕트 오너), 심종경 모임카드 PO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스뱅크 사옥에서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제공=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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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공동명의가 가능한 '모임통장'을 출시하며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여러 명이 발급받을 수 있는 강점을 살려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겠단 것이다. 토스뱅크 측은 고객들이 앱에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 부수적 사업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의 금리 이자를 제공하는 '모임통장' 출시 사실을 공개했다. 타행 모임통장의 '기본 금리'가 1% 미만 수준인 만큼 금리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미다.

홍 대표는 "타사 모임통장과 비교해 높은 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 토스뱅크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라고 생각한다"며 "토스뱅크는 현재 맹렬하게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있는 성장의 단계다. 이번 고금리 결정도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시중 상품들과의 또 다른 차별 요소는 '공동모임장' 개념이다. 모임장 한 명에게 출금·결제, 모임카드 발급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타행 상품과 달리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 모두에게 권한을 적용한다. 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이면 누구나 공동모임장이 될 수 있으며, 가입 인원 제한도 없다.

또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 건당 100원의 캐시백도 지원한다. 대상은 오후 7시부터 자정 사이 식당에서 결제하는 회식 부문, 노래방·볼링장·당구장 등 놀이 부문, 장보기 부문 등이다. 부문 별로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되며 월 최대 15번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혜택은 오는 6월 말 종료된다.

금융 사고 위험도 사전에 방지했다. 홍 대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가지 안전장치를 뒀다"며 "공동모임장 가입은 기존 명의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고, 결제 시 모임원에게 알람이 가는 등 통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송금·결제 한도도 보수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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