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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고려 불상' 일본 소유권 인정...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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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절도범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한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관리주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