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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연이은 건설현장 질식사고, 경기도소방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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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화성, 12월 파주에 이어 용인에서도 발생

미얀마국적 30대 남성 일산화탄소 질식으로 사망

콘크리트 양생 과정서 난로피우며 사고 발생

이데일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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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내 건설현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면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5시 45분께 용인시 처인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미얀마 국적 작업자 30대 A씨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갈탄을 피워뒀던 아파트 공사현장 꼭대기 층에 올라갔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이며 질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돌아오지 않자 찾으러 간 동료들이 현장에 A씨가 홀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구조 작업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작업자 등 2명도 어지럼증과 오한 등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내 건설현장 질식사고는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14일 화성시에서도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 작업을 하려고 조개탄을 피우던 작업자 2명이 질식해 쓰러져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같은해 12월 15일 파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도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하던 작업자 9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사례에서 보이 듯이 겨울철 질식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겨울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이 원인으로 꼽힌다.

콘크리트 양생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후 난로 등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으로, 난로 원료로 갈탄과 목탄 등을 사용하면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쌓이게 된다.

특히 질식사고는 다른 사고와 비교해 구조과정에서 추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양생 작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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