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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 가계대출도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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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금융위원회 내부./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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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전체 자영업자가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저금리 대환 사업의 이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일정 한도의 개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게 된다. 한도는 2000만원이 유력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의 복합위기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경영을 하고 있는 차주의 금리 7% 이상의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프로그램 시행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자영업자의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300건(약 2700억원)에 대해 연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포인트(p) 이상의 이자부담을 경감받게 됐다.

금융위가 사업 내용을 수정하면서 앞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대폭 늘어난다.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한해서는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2000만원 한도에서 개인신용대출, 주담대 등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저금리 대환 한도도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상환 구조도 변경된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총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이지만,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보다 장기로 운용한다.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이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분는 대환 신청 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납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다. 보증료율 역시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포인트 인하된다.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하여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신청 기한이 연장됐다. 공급 규모도 기존 8조5000억원에서 1조원 늘어난 9조5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신보, 은행 등 관계기관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가계대출 대환과 관련해선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환대상 및 방식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한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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