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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노조 장부 점검결과, 15일까지 정부에 보고해야…법위반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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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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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높이기에 본격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까지 노조들로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고용부는 이날 조합원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34곳(민간 253개, 공무원·교원 81개)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민간 253곳을 조직 형태별로 나눠보면 단위 노조 201곳, 연맹 48곳, 총연맹 4곳(한국노총·민주노총·전국노총·대한노총)이다. 단위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같은 산업별 노조, 산업별 노조에 속하지 않은 개별 사업장 노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산업별 노조에 속한 개별 사업장 노조는 이번 보고 대상이 아니다.

253곳을 상급 단체별로 살펴보면 한국노총 136곳, 민주노총 65곳, 전국노총 4곳, 대한노총 1곳, 미가맹 47곳이다.

공문을 받은 노조는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이달 15일까지 고용부 본부나 지방노동관서에 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노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같은 법 제27조는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96조는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고용부는 3월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여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3·4분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커진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까지 가세해 노조 재정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우선 현행법에 따라 점검·개선한 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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